장기요양인정 자격요건하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유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인정”이란?


소개

장기요양인정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해유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이하 “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 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 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복지서비스 이용하기-노인돌봄서비스 받기-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수급자는 ①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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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기요양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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