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유 희망을 잃지마세요.

독거노인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도움을 받는 제도


독거노인들은 끼니는 물론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나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서비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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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이용자 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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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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