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서 벗어나기
소개
식사를 주지 않거나 자주 구박하거나 눈치를 주는 등 정식적 및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 블로그 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시는군요.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방치하였다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1.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2.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경제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3.보장받는 노인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참조).
4.“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는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00.1.1. 고령화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p.47 참조).
5.노인복지의 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2항).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조제3항).
6.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
7.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8.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학대 행위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