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누구나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제대로 알기


나이가 들어서 좀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나이 비슷한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어렵지 않더라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3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무료 입소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

(실비 입소 대상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월 평균소득액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액

**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유료 입소 대상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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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인복지주거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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