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유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소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조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232,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연급지금대상자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 바로가기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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